-
제목
장학규정 개정안 마련
-
등록일 2008-03-06
-
조회수
10403
-
등록자
오윤경
-
첨부파일
-
장학규정 개정안 마련
자격증, 성실 장학금 지급
교내 및 교외 장학금으로 분류
우리대학 장학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
재학 중 일정 수준의 농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격증 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장학위원회 구성을 장학생 선정업무와 밀접한 학과장 및 부서장 등으로 했으며 교내장학금을 신입학 장학금,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고 특별장학금에는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성실장학금, 자격증장학금 등으로 분류했다.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매년 예산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외장학금의 경우 대학 장학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나, 기탁자 및 단체의 별도 장학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은 신입학장학금은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수석 1명, 각 학과수석 1명이며, 성적 장학금은 연 2회에 학과·학년별 1,2,3등에게 지급된다. 근로장학금은 실습포장 관리 장학생으로 학과별 1~2명이다.
공로장학금은 학생자치단체 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연 7회 지급되며, 자격증 장학금은 재학 중 농업관련자격증 취득자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연 2회 지급한다.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연 2회 지급되며 성실장학금은 대학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학장이 인정한 자에게 수여된다.
정명채 학장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자를 늘렸다”며 “학생들이 보다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장학규정을 개정하게됐다”고 말했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