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도제식) 받는 2학년 교육과정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지식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97년 개교이후 '98년부터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현장실습 교육 운영
- '24학년도 실습생(국∙내외) : 489 명
- '24학년도 실습장(국∙내외) : 248 개소
- 98~24년(실습생) 7,722명 (실습장) 4,807개소
* 2024.6. 기준 자료
장기현장실습장 선정 절차
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장기현장실습장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신청방법
해당 학과에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원칙 (메일 등 접수 가능여부는 학과 문의)
실습장 조건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경영체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
* 생산 경영체 외 업체‧국가기관 등은 적합성 여부 장기현장실습위원회에서 판단
실습생에게 실습수당 및 양질의 숙식 제공 가능한 경영체
영어농 경력 5년 이상(우리대학 졸업생은 3년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입증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