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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2학년 장기현장실습
개요
- 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도제식) 받는 2학년 교육과정
-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지식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97년 개교이후 '98년부터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현장실습 교육 운영
- ‘19학년도 실습생 : 531명(국내 501, 국외 30)
- ‘19학년도 실습장 : 303개소(국내 283, 국외 5개국 20)
- ‘98년 ~ ‘18년 (실습생)5,205명 (실습장)3,301개소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 제도
- (관련규정) 학칙 제8조(수업연한), 제26(교육과정) 및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5조(실습학기)
- (실습 기간) 학기당 4개월 기준, 2학년 중에 8개월 원칙으로 운영
- (실습 과목) 학기당 4개 과목(과목당 5학점) 총 40학점(1학기 20, 2학기 20)
- (운영 절차) 사전답사(1학년) → 실습장 배정(11월) → 협정체결(12월) → 실습(3∼12월)
- 현장실습 운영
-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1조(실습장 선정 및 지정취소, 제12조
- (현장교수의 요건) 제17조(실습장 배정), 제22조(현장실습계획 및 사전교육)
- (실습장 선정) 경영체 신청 → 실습장(현장교수) 요건 평가(전임교원) → 장기현장실습위원회 심의 → 실습장 선정
- (신청절차) 경영체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접수 → 공문 발송(교수부)
- (평가 내용) 실습장(농장규모, 숙박시설, 숙식 등), 현장교수(영농경력, 학력, 영농기술, 인권교육)
- (실습장 배정) 전공, 창업 희망 작목 등을 고려 지도교수와 실습생이 협의하여 결정, 1학년 여름방학을 통해 실습 농·어장 방문 등
정보 수집 후 1학년말 실습장 배정
- (협정체결) 실습생 배치전 학생, 현장교수, 대학 상호간에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기간, 실습운영 등을 정한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 체결(매년 12월)
- (교육, 연찬회) 실습생 소집교육(4회), 현장교수 연찬회(1회) 실시
- (교육 자료) 길잡이, 착안사항, 실습일지, 현장수첩, 장기현장실습관리카드
- 실습장(현장교수)평가
-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5조(실습장 및 현장교수의 교육능력 평가)
- (평가 시기 및 방법) 매년 2월, 지도교수·학생(3학년) 서면 평가
* 평가 결과 우수한 실습장 인센티브 지급, 미흡한 실습장 (60점미만) 3년간 실습장 미운영
- (평가 결과) 실습장 평가 정보 제공(학생, 현장교수) 교육행정통합시스템
- 학생인권 상담창구 운영
-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21조(실습생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
- (개설·운영)‘18년 학생·인권 학습권 보호에 역점을 두는 장기현장실습교육 운영을 위해 학생인권 상담창구 개설·운영 중
(‘18.3.26∼)
- (상담전화) 국내 010-3104-1522, 국외 010-3501-8764
- (전담 요원) 2명 (교수부 장기현장실습팀)
- (운영 내용) 학생인권 상담전화를 개통 하여 전화, 문자메세지, 카톡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실습생 현장애로 상담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2조(현장교수의 요건)
- (사이버강의 구성) 4개 강좌 100분
* 장기현장실습의 이해, 학생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갈등관리 기법
- (수강대상) 장기현장실습장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