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규정/지침

  • 제목 (교내)연구물품 구매 및 관리 지침 제정안(의견수렴)
  • 등록일 2023-02-02
  • 조회수 126
  • 등록자 강용배
  • 첨부파일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구매 및 관리 지침 제정(안).hwp 미리보기
  • 1. (제정이유) 2021년 연구비 관리 규정전부개정(2021.11.1일자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 개정된 위 규정에 따라 연구물품의 구매 및 자산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검수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장소가 교내인 경우 산단 검수담당자가 현장 확인 원칙

      - RFID자산등록관리대상(물품보관증 제출 의무) 연구시설장비 구입

      - 단가 또는 총액 기준 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재료(사무용품 등 포함) 구입

     나. 연구재료 검수 시 스탬프 표시

     다. 검사검수조서에 사진 첨부 : 구매금액 및 납품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시설공사 등 포함) 

    3. 수정의견이나 기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드림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