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
1. (제정이유) 2021년 “연구비 관리 규정” 전부개정(2021.11.1일자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
- 개정된 위 규정에 따라 연구물품의 구매 및 자산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검수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장소가 교내인 경우 산단 검수담당자가 현장 확인 원칙
- RFID자산등록‧관리대상(물품보관증 제출 의무) 연구시설‧장비 구입
- 단가 또는 총액 기준 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재료(사무용품 등 포함) 구입
나. 연구재료 검수 시 스탬프 표시
다. 검사‧검수조서에 사진 첨부 : 구매금액 및 납품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시설공사 등 포함)
3. 수정의견이나 기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