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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 제목 (교내)연구윤리.진실성 확보규정 개정안(의견수렴)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 116
  • 등록자 강용배
  • 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 1. 주요 개정내용

      - 규정명 변경(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 부정행위 검증시효 연장(510)

      - 부정행위 확정 시 보고의무(총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 부정행위 판정 시 특례기준 추가 등

    2. 수정의견이나 기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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