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시스템
부속사이트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
2021년도 상위규정 개정.시행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양식)입니다.
- 별도 지원기관의 기준(지침, 양식 등)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참고로 상위규정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자로, 참여율은 인건비계상률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