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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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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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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Q17.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사항은?
  • 등록일 2024-09-02
  • 조회수 849
  • 등록자 김양우
  • 첨부파일
  • ‧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6년간 의무영농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영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 의무영농의 주 인정 범위는 농수산 관련 1차 생산업 및 2차 가공업이며, 체험 농장 운영 등의 일부 3차 서비스업도 포함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 법인 취업 및 농·어업 관련 업체나 단체, 국외 농·어장, 국제봉사활동 등도 인정됩니다.

     

    ‧ 단,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지차체의 정규직 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농협․축협․수협․협동조합․하나로마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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