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
□ 사업대상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공고연장 : ~2023. 2. 17(금) 16:00)
○문의 : 식량공급팀 이혜원 (061-931-07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붙임 1. 쌀가루+제품개발+지원사업+사업자+모집+연장공고문 1부.
2. 제품개발용+공동원료+사용+동의서 1부.
3. 쌀가루+제품개발+지원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