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
11학번 졸업생입니다.
졸업후 6년간 의무 영농이행을 해야하는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영농을 대체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인정 영농이행 활동범위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되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영농이행범위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기관말고
농업조합법인 업체 같은곳에서도 의무 영농이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여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학비지원조건 이행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