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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전공심화)23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3-14
  • 조회수 662
  • 등록자 정아영
  • 첨부파일
  • 2023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희망자는 아래 내용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학년 재학생(전공심화과정생, 한국장학재단에 학부 편입생으로 등록

        

    2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중소 ·중견기업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지원형창업(희망)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 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4. 신청기간 : 2023.3.6.() ~ 3.31.()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기간 내 1) 장학금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완료 필수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의무종사기간유지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시작 및 완료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 의무 근무기간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

     *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의무종사 유예가능

     * 군입대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발생으로 2년 초과하여 유예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 통해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에도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및장려금전액 반환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자격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7. 신청 문의 및 안내: 1599-2290(한국장학재단)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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