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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으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