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종류 |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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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병역기간 | 휴학 신청 → 학부 사무실 (방문 또는 FAX) |
○ 휴학원○ 입영통지서(입영예정사실확인서) |
가 사 | 1년 (연이어 최대 3년) |
○ 휴학원○ 휴학사유서○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 |
질 병 | 1년 (연이어 최대 3년) |
○ 휴학원○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기간 기재)○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
1년 휴학 후 휴학 기간 연장 시에는 기간 내에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총 기간은 병역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1학년 1학기)에 가사 휴학 불가
휴학원(휴학사유서): 서식에 따름* 서식위치: 대학생활 학사행정-학적서식 메뉴에서 ‘휴학’ 검색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일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입영)통지서 발급 전 병역 휴학 희망 시 : 가사 휴학 신청→ 통지서 수령→ 병역휴학 신청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서울보증보험 전주지점(063-278-3407)에 휴학 기간(1개월 단위, 최대 1년) 및 성명, 학번 제시 → 가상계좌에 입금→ 이체 확인증을 화면 캡처 또는 영수증을 빈 A4 위에 부착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휴학자에 한해 성적이수 처리
신청 후 7∼10일 이내(교육행정포털 로그인 후 학적상태에서 확인)
종류 | 휴학사유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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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복학 | 병역 휴학 | 복학 신청 → 학부 사무실 (방문 또는 FAX) |
○ 복학○ 병적증명서(전역증) |
일반복학 |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 |
○ 복학원 |
휴학 사유 소멸·기간 만료 즉시※기한 :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이전
복학원 서식에 따름* 서식위치: 대학생활 학사행정-학적서식 메뉴에서 ‘복학’ 검색
병적증명서(전역증): 전역일 이후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
신청 후 7∼10일 이내(교육행정포털 로그인 후 학적상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