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으로 산업체(영농경력)관련 분야 재직 경력 기간1년 이상은 경력을 총 합산한 기간인가요? 근속연수인가요?
등록일2011-05-20
조회수2642
등록자강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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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경력“1년 이상”은 근속 연수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의 재직 경력을 총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영농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 어업인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어업 인・허가 증명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어업인 후계자 증명서’ 등 재직증명서에 상응하는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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