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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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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영농이행범위
  • 등록일 2016-01-06
  • 조회수 3616
  • 등록자 김샛별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15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유예상태입니다. 16년도에 위탁영농을 할려고 합니다. 영농시설은 임대하고 영농이해에필요한 분들을 고용해서 영농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영농이행에 해당되나요?
    • 박형근 | 9년 전

      안녕하세요. 졸업생 지원업무 담당자 박형근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무영농이행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오니 유예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학비지원조건 이행 계획서(졸업생 광장에 게시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63-238-96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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