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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전공심화)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620
  • 등록자 정아영
  • 첨부파일 2_(희리1)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pdf 미리보기 1_(희리1) 2025년 1학기 희망사다리 1유형 포스터.png 미리보기
  • 1_(희리1) 2025년 1학기 희망사다리 1유형 포스터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의무 내용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6학점)을 이수,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

     

      ※ 전문학사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2​.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4년제 기준 4회)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

     

    ex) 국가장학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상 모두 선정 시 지급액

     

    : 최대 지원금 3425000원 - 등록금(국가장학금 지급분 1425000원 = 2,000,000원(취창업 지원금분)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 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 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4. 신청기간 : 2025.3.5.(수) ~ 3.31.(월)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신청기간 내 1) 장학금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완료 필수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의무종사기간) 유지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시작 및 완료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 제적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 의무 근무기간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반환

     

    *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의무종사 유예가능

     

    * 군입대, 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으로 2년 초과하여 유예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 통해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후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지원금) 전액 반환

     

    * 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자격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7. 신청 문의 및 안내: 1800-0499(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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