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상.벌점 관리 기간 조정(해당 학년도 → 학기)
* 매 학기 개강 전 상.벌점 "0"점 처리
2. 퇴사자 기숙사 다음 학기 입사 조건 및 제한
가. 입사 조건: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실시
나. 입사 제한: 2회 이상 음주, 흡연 등 즉시 퇴사자는 재학 중 기숙사 입사 제한
3. 퇴사 벌점 기준 변경(30점 이상인 자 → 30점 초과인 자)
4. 해당 학기에 한해 상점에서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상점 사용은 상점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5. 외박자는 익일 청학관 개방시간 이전에 입실할 수 없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전문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소개 → 법령정보에서 검색가능합니다.
붙임 상.벌점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