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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 등록일 2025-09-17
  • 조회수 11
  • 등록자 김지웅
  • 첨부파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리플릿.pdf 미리보기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포스터.jpg 미리보기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jpg 미리보기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유의사항 안내 포스터.jpg 미리보기
  •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포스터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유의사항 안내 포스터

    1.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1항

      나. 전파법 제84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2.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ㆍ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유ㆍ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 적합성 등, K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

     

    3.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키보드, 태블릿, 휴대전화 등)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 가능

     

    4.  적합성평가제도 리플릿 및 홍보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적합성평가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리플릿

           2.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포스터

           3.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4.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유의사항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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