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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고 제2026-79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한국농수산대학교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