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연중 추진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산업안전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지도, 융자 등)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2. 산업안전 대진단 자료 다운로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