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O (개정사유) 연구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상위규정 준수 및 원활한 연구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2024.8.27.시행)” 개정사항 적용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개정내용 반영
O (주요내용)
-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사전 내부결재 후 사용
- 1인당 회의비 단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 수정의견이나 기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