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 (제정이유) 상위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2.27.)”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4.7.10.)” 준수
○ (내용) 8개 분야
①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② 학문교류 ③ 이해충돌 ④ 인간대상 연구
⑤ 동물실험 ⑥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⑦ 일반부정행위 ⑧ 연구윤리 교육
* 수정의견이나 기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