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2022.6.1일자로 시행(한국농수산대학산학협력단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491호, 2022.06.01)에서 서식부분만을 별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연구자 및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등 별도 서식 첨부합니다.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시
매입처[공급받는자]를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아닌 한국농수산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 각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