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상위규정 준수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상의 연구참여자 근로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연구참여자 근로계약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용)
- (삭제) ② 인건비 계상률 % (산출식 = 월급 ÷ 월급여 기준단가 × 100)
2. 연구참여자 근로계약서(기타소득자용)
- (삭제) 계약단가 조정내역 (표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