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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로 등록된 경우 영농사실 증빙의 일환으로
'기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3항 농식품부장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3호 (2)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