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난 14일부터 전남 영암·무안의 한우농장 10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차량 · 사람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 전후에 철저한 세척, 소독실시. 사람은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발) 및 옷 갈아입기 |
○가축 이동 금지 구제역 이동제한 대상 지역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을 외부에서 들여와 기르거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
○백신접종 철저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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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농장 방문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인은 인접 농장 방문 금지 |
○모임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등 출입금지 |
○분뇨 반출금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 금지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시 · 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
○야생동물 관리
쥐, 야생동물 등을 구제하고 개 · 고양이 등 매개 가능한 동물은 묶거나 가두어 질병 전파 방지 |
○예찰 · 신고 철저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