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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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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복학 처리 절차 및 신청서식 작성 예시
휴학
1개월 이상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휴학 종류 및 신청방법 등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각 1부)
병 역 병역기간 휴학 신청 → 학부 사무실
(방문 또는 FAX)
○ 휴학원
○ 입영통지서(입영예정사실확인서)
가 사 1년
(연이어 최대 3년)
○ 휴학원
○ 휴학사유서
○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질 병 1년
(연이어 최대 3년)
○ 휴학원
○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기간 기재)
○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 1년 휴학 후 휴학 기간 연장 시에는 기간 내에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총 기간은 병역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1학년 1학기)에 가사 휴학 불가

  • 제출 서류 작성 요령
  • 휴학원(휴학사유서): 서식에 따름
    * 서식위치: 대학생활 학사행정-학적서식 메뉴에서 ‘휴학’ 검색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일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
    (입영)통지서 발급 전 병역 휴학 희망 시 : 가사 휴학 신청→ 통지서 수령→ 병역휴학 신청
  •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이체 확인증: ㈜서울보증보험 전주지점(063-278-3407)에 휴학 기간(1개월 단위, 최대 1년) 및 성명, 학번 제시 → 가상계좌에 입금→ 이체 확인증을 화면 캡처 또는 영수증을 빈 A4 위에 부착

  • 휴학 시 성적 인정
  •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휴학자에 한해 성적이수 처리

  • 처리 소요 기간
  • 신청 후 7∼10일 이내(교육행정포털 로그인 후 학적상태에서 확인)

  • 복학
    휴학 사유가 사라졌거나,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
    복학 종류 및 신청방법 등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휴학사유 신청 방법 제출 서류(각 1부)
    제대복학 병역 휴학 복학 신청 → 학부 사무실
    (방문 또는 FAX)
    ○ 복학
    ○ 병적증명서(전역증)
    일반복학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
    ○ 복학원
    신청 시기
  • 휴학 사유 소멸·기간 만료 즉시
    ※기한: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이전

  • 제출 서류 작성 요령
  • 복학원 서식에 따름
    * 서식위치: 대학생활 학사행정-학적서식 메뉴에서 ‘복학’ 검색
  • 병적증명서(전역증): 전역일 이후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발급

  • 처리 소요 기간
  • 신청 후 7∼10일 이내(교육행정포털 로그인 후 학적상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