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 유예신청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음(최대 3년)
※ 병역의무이행, 전공 관련 대학 학사학위 편입 및 석사과정 진학의 경우 유예가 가능하며 최대 3년 유예기간 제한에 산입되지 않음
구분 | 공통 | 보증보험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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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예 | 유예 신청서 |
보험료 납부 영수증 (063-278-3407) |
①건강상 사유 |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가족 간병 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②재해피해 | 보험청구서 등 | |||
③교육훈련 (농어업관련, 3월이상) |
교육과정 납입영수증 등 | |||
④기타 | 담당자문의 (063-238-9610,1) | |||
학사편입 석사진학 (관련 학과) |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고지서 등 | |||
군유예 | - | 병적증명서, 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등 |
졸업생광장-이행상황안내-이행규정자료에서 유예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졸업한 학과 사무실에 팩스전송
(당초 이행 기간: 졸업 다음날로부터 6년)
유예신청서 다운로드 학부 연락처 및 FAX번호 확인하기
서울보증보험 전주지점(Tel. 063-278-3407)에 문의하여 보험료 납부 후 영수증을 교학과(Fax. 063-238-9699)에 팩스전송
※ 군유예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음
인터넷 발급 또는 병무지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발급
유예 신청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