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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제출
졸업생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 제출안내
- 한국농수산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를 매년 6월말 기준으로 7월 중에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7월말까지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인터넷(한국농수산대학 이행상황보고서등록관리시스템)
- ※ 인터넷 불가 시 우편 및 팩스제출 가능(팩스번호: 063-238-9699)
- 교육행정통합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절차

- ※ 이행상황보고서 수합은 졸업생의 의무 영농·영어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영농‧영어정착 지원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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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매년 6월말 기준으로 7월중에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졸업생이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 확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