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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교과이수

교과이수

  • 농수산업 변화 대응 능력 배양
  • 현장 중심의 열린 교육
  • 품목별 전문 이론과 기술 교육
  •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안목 배양
교과편성 및 이수원칙
교과과정 편성방향
  • 영농현장 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이론과 실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
  • 교과목은 1~3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1∼2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 매 학기 2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5학점 이상·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수학점
이수학점
  •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20학점(2학년 장기현장실습 40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영역별로 정한 학점과 각 학부·전공에서 지정한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
  • 교과목 이수
    -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모든 교과는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취득 가능
  • 수강 신청
    - 한 학기동안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는 것으로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의 필수요건으로 졸업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수강 신청 내용은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수 : 20학점(최소 15, 최대 24)
  • 학사경고
    - 1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자
    - 1학기 2개 과목 이상이 F 인 자
  • 시험·성적·연한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
      - 정기시험 : 매 학기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 비 정기시험 : 추가시험, 재시험 등
      - 추가시험 :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 응시할 수 있음
      * 추가시험의 사유가 공무가 아닌 경우 성적등급은 B+ 이하로 함
      - 재시험 : 정기시험결과 과락한 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락한 자, 재시험 성적등급이 D+이하인 자 등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시험 응시 가능
    •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함, 다만 코스교육, 현장실습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함
      -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등은 “P(합격)”, “NP(불합격)”으로 하며 성적평점 산출에서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할 수 있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다만 3년의 수업연한 중에는 1년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학생은 10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