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세제혜택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 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 필요경비 산입, 기타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도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 손비(비용)처리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 상속세 면제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