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상황보고서 수합은 졸업생의 의무 영농·영어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영농‧영어정착 지원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
관련규정(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②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 이행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폐업·이직·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졸업생이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이행상황변경보고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비지원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