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 경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등록자 ※경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 신청가능 | |||
사업내용 | 개소당 사업비 ; 최대 180만원 사업량 : 10호 농촌지역 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차료 50% 지원 - 월 15마원 한도, 최대 12개월 지원(2021년 임대료에 한함) | |||
지원조건 | ||||
증빙서류 | ○ 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뒷자리 미포함 발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사업량 | ||||
접수 및 문의처 | 054-779-8687, 8724, 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