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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경주시_2021년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
  • 등록일 2021-01-12
  • 조회수 1854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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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 경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등록자

    ※경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 신청가능
    사업내용개소당 사업비 ; 최대 180만원
    사업량 : 10호
    농촌지역 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차료 50% 지원
    - 월 15마원 한도, 최대 12개월 지원(2021년 임대료에 한함)
    지원조건
    증빙서류○ 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부(뒷자리 미포함 발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량
    접수 및 문의처054-779-8687, 8724, 8859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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