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의 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알림니다.
1. 한국농수대학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 한국농수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
3. 한국농수대학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규정 개정
4. 한국농수대학 교수업적 평가규정 개정
5. 한국농수대학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규정 폐지
6. 한국농수대학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 폐지
7. 한국농수대학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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