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대학 졸업생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올해 모집 신입생부터 졸업 후 현역복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대학에서는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 22일 농기계시사실에서 학부모 및 졸업생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의 병역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편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양식 학장은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젊은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염한 사회적 공익활동이며 이번 사회복무제도 편입으로 농촌 후계자 양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김승환 경영인력과장은 후계농업인력 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적용될 사회복무제도의 취지와 병무청의 방침을 감안했을 때 창업후계농업인이라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사회복무의 개념 확대와 창업후계농업인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병역특례를 통해 젊은 영농후계인력들이 한농대에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권우 전문위원도 “국비교육과 공익요원, 6년간의 의무영농 등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한농대 졸업생을 3년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시켜 응급구호, 영농관련 서비스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향후 졸업생의 사회복무제도 편입을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병무청 등과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