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비지원조건 이행 범위 추가
- 자기 영농 외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된 경영체
* 장기현장실습장 현황(첨부 파일 참조)
- 농어업법인체(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타인이 경영하는 국내 농장, 어장
- 국외농장 운영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참여(대학의 사전 승인 필요)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농장, 어장(첨부 파일 참조)
2.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서식 분리
- 자기 농장, 어장 경영자용(별지1호서식)
- 타인이 경영하는 농장, 어장, 총장이 인정하는 경영체 종사자용(별지1호의2서식)
3.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4. 겸업활동 인정 범위 보완
- 자신의 농장, 어장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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