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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한농대 학비지원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등록일 2011-02-24
  • 조회수 5318
  • 등록자 박석영
  • 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2011.1.개정).hwp 미리보기 총장인정농장범위(1102).hwp 미리보기
  • 우리대학 학비지원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

    1. 학비지원조건 이행 범위 추가
    - 자기 영농 외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된 경영체
    * 장기현장실습장 현황(첨부 파일 참조)
    - 농어업법인체(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타인이 경영하는 국내 농장, 어장
    - 국외농장 운영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참여(대학의 사전 승인 필요)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농장, 어장(첨부 파일 참조)

    2.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서식 분리
    - 자기 농장, 어장 경영자용(별지1호서식)
    - 타인이 경영하는 농장, 어장, 총장이 인정하는 경영체 종사자용(별지1호의2서식)

    3.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4. 겸업활동 인정 범위 보완
    - 자신의 농장, 어장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업 가능

    * 규정 전문(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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