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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제목 [안내]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등록일 2013-04-10
  • 조회수 4053
  • 등록자 정민욱
  • 첨부파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2013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을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2. 선정대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APC, LPC, RPC 등 2013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요건에 부합되는 1~3차 심사를 통과한 27개 내외의 농업경영체

    3. 신청접수 및 추진일정 :
    - 신청서 접수 : 2013. 4. 8(월) ~ 26(금)(19일간)
    - 서류검토 : 2013. 4. 29(월)
    - 현장점검 : 2013. 4. 30(화) ~ 5. 10(금)
    - 최종선정위원회 개최 : 2013. 5. 14(화)
    - 선정결과 게시 및 통보 : 2013. 5. 16(목)

    4. 신청서류 :
    - 채용지원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1. 경영체 개요 ~ 5. 경영체 개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10~’12년) 재무제표(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10~’12년) 납세(세목 : 근로소득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선정 :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선정위원회 개최 등 3단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

    6. 선정자 혜택 : 선정된 농업경영체에서 전문인력, CEO 및 관리자급, 농고, 농대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고용월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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