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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소식

  • 제목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09-10-23
  • 조회수 3472
  • 등록자 박석영
  • 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hwp 미리보기
  • 우리대학 소속 변경에 따라 기존의 농진청훈령을 폐지하고 새로 첨부와 같이 농식품부 훈령으로 학비이행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농종사범위 보완
    - 법이정한 농어업, 농어업법인경영체, 총장이 인정한 농어장

    2. 농외소득활동 범위 개정
    - 영어농규모 1.5ha이상 경영시 농외소득제한 없음(비정규직)
    - 1.5ha 미만 시 전년도 전국평균농어가소득의 50%이내로 제한(비정규직)

    3. 서식변경 : 학비이행상황보고서, 영농유예신청서 등

    4. 서식추가
    - 학비상환신청서 : 본인의 원에 의해 학비상환을 희망하는 졸업생
    - 영농이행계획서 : 영농유예기간이 종료된 졸업생이 종료후 1개월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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