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07.7.13. 공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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