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 영농·영어기반 평가
1) 지원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소유 및 임차하고 있는 기반 규모에 따라 점수 부여
※ 직계존속(외족 동일)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백부, 숙부, 형제 등은 미인정)
2) 영농·영어기반 적용대상
가) 영농기반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영농시설(버섯분야 해당) 가축,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 규모
나) 영어기반 : 양식장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어장, 선박, 염전 등의 규모
※ 법인 소유일 경우 개인지분만 인정
구분 | 항목 | 서류명 | 발행기관 | 비고 |
농 업 관 련 | 농지(소유,임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 상세내역) ※ 농지원부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가축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물 상세내역)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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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임야등기부등본 |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행가능 | |
영농조합법인 농지 출자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출자증서 |
| 개인지분 확인서류 첨부 | |
수 산 관 련 | 수산 | 어업면허(원부등본)· 허가증·신고필증 | 시·군·구의장 | 협업,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 증명서(행사계약서) |
영어조합법인 어장 출자한 경우 | 영어조합법인필증, 법인등기부등본 | | | |
선박 | 어업허가증 | 시·군·구의장 | | |
염전 | 염전개발(또는 염함수)허가능 | 시·군·구의장 | |
* 기존 농지원부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