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사이버마켓 활성화 및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0년까지 총 300여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드리고 인터넷이용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격
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의지 및 운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으로서, 상품이 전자직거래
에 적합하고,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인농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배부/접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도 지원, 시 군 출장소
-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
(향후 농가현지실사 및 자료수집 예정)
※ 농림부(www.maf.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농림수산정보센터(http://online.affis.net)에서도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접속하신후 자료실의 `농업관련 문서자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 신청기간 : 2001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 홈페이지 구축내용
홈페이지 : 생산자·생산물소개, 농장안내, 약도, 주문방법 등
- 대금결제는 카드결제로 할 예정이며, 참여농가와 카드결제업체간의 개별 계약
관계 성립
※ 농업인이나 농산물에 대한 정보 자유수정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거래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은 해당농가에 있습니다.
단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구축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법상의 이유로 민속주등 주류 품목은 제외합니다.
※ 농산물전자상거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농가의 불성실한 거래로 인해 대다수 건전한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연 락 처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 전화 02-503-72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아래 참고
농림수산정보센터: 전화 031-299-8989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