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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산학협력단 2011 회계연도 결산 회의록
  • 등록일 2012-04-17
  • 조회수 3522
  • 등록자 이덕형
  • URL
  • 첨부파일
  • 붙임1)

    산학협력단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운영이익금 처분계획 운영회의 결과보고서

    1. 참석자 현황
    운영위원 10인 중 8명 참석
    1) 참석자

    번호
    성명
    운영위원 기간 및 직위
    소속
    참석여부
    1
    박노복
    당연직
    한국농수산대학
    참석
    2
    김홍욱
    당연직
    한국농수산대학
    참석
    3
    김종구
    당연직
    농림수산식품부
    참석
    4
    유지석
    당연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참석
    5
    김경배
    당연직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참석
    6
    김수일
    당연직
    창업보육센터협의회
    참석
    7
    이종우
    2011.3.8.~2014.3.7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참석
    8
    최동근
    2011.3.8.~2014.3.7
    전북대학교
    참석
    9
    김익호
    당연직
    경기도청
    불참
    10
    김기태
    2011.3.8.~2014.3.7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불참


    2. 심의안건
    “문서번호 산학협력단 – 310” 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회계결산 심의
    2) 2011 운영이익금 처분계획 승인

    3. 심의결과
    1),2) 두 안건을 모두 승인하였음.

    * 회의록 참조













    * 회의록
    2012.2.28. 오전11시~12시


    1. 회의 참석자

    번호
    성명
    운영위원 기간 및 직위
    소속
    참석여부
    1
    박노복
    당연직
    한국농수산대학
    참석
    2
    김홍욱
    당연직
    한국농수산대학
    참석
    3
    김종구
    당연직
    농림수산식품부
    참석
    4
    유지석
    당연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참석
    5
    김경배
    당연직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참석
    6
    김수일
    당연직
    창업보육센터협의회
    참석
    7
    이종우
    2011.3.8.~2014.3.7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참석
    8
    최동근
    2011.3.8.~2014.3.7
    전북대학교
    참석


    2. 회의 중 발언내용

    질의, 운영위원 김경배
    첫째, 2011년 7기에는 지적재산권 수익이 없었는데 8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11년 예산에서는 소모품비 및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 둘째, 지적재산권 이전수익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답변, 박노복 단장
    여비 교통비 등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놓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교육예산과 더불어 일반관리비 편성 예산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수익은 노하우 기술이전과 품종보호 출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특허이전 양도로 얻어낸 수익이었습니다.

    질의, 운영위원 김종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다른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중 지출관과 총장 등은 이중지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성과급 지급을 책정하기 위해서 타 국립대학의 지급내역을 살펴보았는데 본교 산학협력단의 지급규모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산학협력단의 예산 지출 등은 여러 기관 즉 시, 도, 주무부처 등에서 중복되어가며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드러났을 것입니다.
    질의, 운영위원 유지석
    지출관과 재무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급 대상자가 왜 지출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업무에 있어서 재무관이 지출관보다는 상위 결재권자 일텐데, 왜 지출관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 박노복 단장
    질문 하신대로 재무괸은 지출관보다 상급 결재권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에 대해서 지출관의 역할은 예산집행의 실질적인 심사와 더불어 재무관에게 결재를 받는 등 집행에 관련된 산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대상자를 지출관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운영위원 김종구
    기타산학협력비는 무엇입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기타산학협력비는 간접연구비, 일반관리비,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입니다.

    질의, 운영위원 이종우
    산학협력단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11년과 다른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 되는 겁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산학협력단의 임직원 현황으로 단장 1인 부단장 외 4인이 있습니다. 직원의 신분은 모두 계약직입니다.

    질의, 운영위원 이종우
    계약직 근무기간 2년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최소 4년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현재의 규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 불안정으로인하여 산단의 운영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은 A,B,C 세단계로 분리하여 지출합니다.

    질의, 운영위원 김수일
    저는 산학협력단 보육업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육업체도 꽤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는 편인데 퇴근길에 산단을 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업무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사실입니다. 산단의 업무가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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