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운영위원 김경배
첫째, 2011년 7기에는 지적재산권 수익이 없었는데 8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11년 예산에서는 소모품비 및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 둘째, 지적재산권 이전수익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답변, 박노복 단장
여비 교통비 등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놓은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교육예산과 더불어 일반관리비 편성 예산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수익은 노하우 기술이전과 품종보호 출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특허이전 양도로 얻어낸 수익이었습니다.
질의, 운영위원 김종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다른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중 지출관과 총장 등은 이중지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답변, 박노복 단장
성과급 지급을 책정하기 위해서 타 국립대학의 지급내역을 살펴보았는데 본교 산학협력단의 지급규모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산학협력단의 예산 지출 등은 여러 기관 즉 시, 도, 주무부처 등에서 중복되어가며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벌써 드러났을 것입니다.
질의, 운영위원 유지석
지출관과 재무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급 대상자가 왜 지출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업무에 있어서 재무관이 지출관보다는 상위 결재권자 일텐데, 왜 지출관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 박노복 단장
질문 하신대로 재무괸은 지출관보다 상급 결재권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에 대해서 지출관의 역할은 예산집행의 실질적인 심사와 더불어 재무관에게 결재를 받는 등 집행에 관련된 산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대상자를 지출관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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