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지급기준을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 총장 | 4급 이상 및 부교수 이상 | 5급 이하 및 조교수 이하 | 비고 |
1시간당 상한액 | 300,000원 (상한액 450,000원) | 300,000원 (상한액 450,000원) | 200,000원 (상한액 300,000원) | |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1.5배)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붙임 : 청탁금지법 반영 외부강의 준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