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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예방

  • 제목 청탁금지법 반영 외부강의 준수사항 안내
  • 등록일 2016-11-29
  • 조회수 1365
  • 등록자 양오순
  •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반영 외부강의 준수사항 안내.hwp 미리보기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지급기준을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총장

    4급 이상 및

    부교수 이상

    5급 이하 및

    조교수 이하

    비고

    1시간당

    상한액

    300,000

    (상한액 450,000)

    300,000

    (상한액 450,000)

    200,000

    (상한액 300,000)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1.5) 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붙임  : 청탁금지법 반영 외부강의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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