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2019.3.19일자)
1. 주안점 :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 완화
2.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연구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사용 허용
나.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가능
다. 종이영수증 제출 전면 폐지
라.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마. 학생연구원의 기술료 보상금 권리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