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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모든 교원이 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강좌 수강방법을 첨부하오니 모든 강사님께서는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출기한: 12.5(목)까지
*문의전화: 교수부 강아미 063-23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