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19.1.15) 및 시행령 개정(`20.1.7)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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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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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후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보고서 양식 첨부 참조
붙임: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3호) 1부.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1부.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변경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