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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자료

  • 제목 [제2호 서식] 학비지원조건 이행[변경]보고서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1376
  • 등록자 최정윤
  • 첨부파일 /planweb/upload/402880863251923e01325193a7480005/board/816ac6da51a3db470151b454354904a7/original/246b63ef-a44b-44e6-927f-3ab68eb42e8a.hwp [별지 제2호서식] 이행상황변경보고서.hwp 미리보기
  • 1. 관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③,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⑥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7.>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위 조항은 `20년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영농영어 종사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교학과에 팩스로 제출(팩스번호: 063-238-9699)

     

     

    붙임 이행상황변경보고서 1부.  끝.  

     

     

     

    http://bitly.kr/bX502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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