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1. 관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③,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⑥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7.>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위 조항은 `20년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영농영어 종사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교학과에 팩스로 제출(팩스번호: 063-238-9699)
붙임 이행상황변경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