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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2020. 졸업생 영농영어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0-06-26
  • 조회수 12580
  • 등록자 최정윤
  • 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졸업생+의무영농영어+안내.hwp 미리보기 영농사실확인서.hwp 미리보기 이행상황보고서작성매뉴얼(졸업생).hwp 미리보기 이행상황보고서작성매뉴얼(졸업생).pdf 미리보기
  • 2020. 졸업생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졸업생께서는

        2020.7.1(수)-7.31(금) 기간 내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자 지원학비상환)

      

      ○ 이행상황보고 내용

       2019.07-2020.06 기간의 영농영어현황(품목, 소득 등)을 6.30. 기준으로 작성   

         (2020년도 졸업생2020.03-2020.06 기간의 영농영어현황 작성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 이행상황보고 제출 요령

        - 교육행정통합시스템 로그인 하여 보고서 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한 후  반드시 

          [저장]-[보고완료]-[개인정보제공 동의] 버튼 눌러 제출 완료 


     교육행정통합시스템

     https://eaps.af.ac.kr

     *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063-238-9610, 9611

     * 시스템 로그인 문의: 063-238-9043, 9044 

     

     ○ 이행상황보고서 처리 절차

     교육행정통합시스템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대학 확인 

      

     ○ 제출 서류   

     자가영농영어

    농어업경영체증명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영농사실확인서(붙임3 참조), 농수산물 출하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본인 영농입증 가능한 모든 서류 제출

     농어업분야 취업 등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제출

     * 첨부된 서류를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변경상황보고서 제출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상황 보고서 작성하여 교학과 제출. 

    20년 졸업생부터 적용.

     국가기관,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의무 이행 인정 가능

    공무원, 공무직은 의무 이행 인정 불가능하며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의무 이행으로 인정됨

     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강화

    영농 외 취업, 개인사유로 유예 불가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자가영농 영어 종사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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