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 2020. 졸업생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졸업생께서는
2020.7.1(수)-7.31(금) 기간 내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자 지원학비상환)
○ 이행상황보고 내용
- 2019.07-2020.06 기간의 영농영어현황(품목, 소득 등)을 6.30. 기준으로 작성
(2020년도 졸업생은 2020.03-2020.06 기간의 영농영어현황 작성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 이행상황보고 제출 요령
- 교육행정통합시스템 로그인 하여 보고서 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한 후 반드시
[저장]-[보고완료]-[개인정보제공 동의] 버튼 눌러 제출 완료
교육행정통합시스템 |
*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063-238-9610, 9611
* 시스템 로그인 문의: 063-238-9043, 9044
○ 이행상황보고서 처리 절차
교육행정통합시스템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
▷ |
지자체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 |
대학 확인 |
○ 제출 서류
자가영농영어 |
농어업경영체증명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영농사실확인서(붙임3 참조), 농수산물 출하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본인 영농입증 가능한 모든 서류 제출 |
농어업분야 취업 등 |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제출 |
* 첨부된 서류를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변경상황보고서 제출 |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상황 보고서 작성하여 교학과 제출. 20년 졸업생부터 적용. |
||||||||||||||
국가기관,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의무 이행 인정 가능 |
공무원, 공무직은 의무 이행 인정 불가능하며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의무 이행으로 인정됨 |
||||||||||||||
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강화 | 영농 외 취업, 개인사유로 유예 불가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자가영농 영어 종사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