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만 65세 미만자(1955.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등록자(농업전업) - 가족(최소 부부)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 - 위장전입자 제외, 반드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하고 실거주해야함 | |||
사업내용 | 개소당 사업비 ; 600만원(보조 100%,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사업량 : 3호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의 수리비 | |||
지원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가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외 | |||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내역서(주택 수리 견적서) | |||
사업량 | ||||
접수 및 문의처 | 054-779-8687, 8724, 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