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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경주시_2021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등록일 2021-01-05
  • 조회수 1006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만 65세 미만자(1955.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등록자(농업전업)
    - 가족(최소 부부)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
    - 위장전입자 제외, 반드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하고 실거주해야함
    사업내용개소당 사업비 ; 600만원(보조 100%,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사업량 : 3호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의 수리비
    지원조건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가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외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내역서(주택 수리 견적서)
    사업량
    접수 및 문의처054-779-8687, 8724, 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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