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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상주시_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1022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시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기준일(20201.1.1.)현재 5년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 수리가 필요한 자
    사업내용농가주택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분,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등 주거시설의 정비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증축이나 신축 지원 제외
    지원조건1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증빙서류신청서,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견적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등)
    사업량20
    접수 및 문의처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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