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시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기준일(20201.1.1.)현재 5년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 수리가 필요한 자 | |||
사업내용 | 농가주택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분,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등 주거시설의 정비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증축이나 신축 지원 제외 | |||
지원조건 | 1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 |||
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견적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등) | |||
사업량 | 20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