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5.1.1.이후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자 | |||
사업내용 | 농업창업: 농지 구입 영농기반,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신축(대지구입포함)자기소유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
지원조건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기한: 융차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증빙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증빙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 |||
사업량 |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